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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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이를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규정상 최대 3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한 만큼, 검찰이 조 대표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오는 16일에는 수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가 어느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잠깐 멈춘다. 하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진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며 "나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그의 비례대표 의원직과 조국혁신당의 대표직은 지난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복지국가특별위원장과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각각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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