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제65조상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