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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대통령실 "계엄 국무회의 5분"…공식 국무회의 맞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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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尹 포함 11명…한 총리 "국무위원 전원 반대"

"절차적·실체적 흠결…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할지"

'개회 선언' 등 절차 미흡…"수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5분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해, 당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를 두고 파장이 커질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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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01.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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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날(10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회신받은 이같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공문을 11일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3일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5분 동안 열렸다. 윤 대통령은 그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를 시작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안건 및 국무위원 발언요지 없어"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의 안건 및 발언요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4일 새벽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2분간 열렸으며 윤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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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한 총리가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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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 개최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회의 시간'에 대해 질의하자, 한 총리는 "국무위원이 한 명 한 명 들어와 모두 모인 시각은 마지막에 들어온 분 시각에서 보면 정말 짧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개회 선언을 해야 시작 아닌가'라고 하자, "그래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공식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한 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그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은 맞지만 보통 때와 같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할 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수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 "尹, 전원 반대 불구 그대로 진행"



한 총리는 자신이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상황을 인지했으며,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원 다 반대했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왜 막지 못했는가'를 묻자,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왜 그대로 진행됐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계엄 관련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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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국무위원들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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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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