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구금 금지
원격 영상회의로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재선·경기 안양 동안갑)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내란 계엄방지 5법’(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의원실 제공 |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공식으로 전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통고하지 않고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상계엄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단체활동’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고 삭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할 경우 계엄 상황이 즉시 해제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 규정대로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해제 선포 없이는 계엄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명시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사태 시 원격 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