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직무 즉시 정지…이름뿐인 직무대행 체계
조지호 경찰청장이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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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14만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권에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 직무는 조 청장이 긴급체포된 지난 11일부터 경찰청 차장이 대행하고 있다. 경찰법 15조 2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국민과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장의 권한을 규정하는데 경찰청장은 인사추천·제청·임명권, 공무원 인력에 대한 지휘권,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인사 관련 권한을 직무대행이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는 남는다. 경찰공무원 인사 제청에 관해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는 현재 차관이 대행하고 있고 임명에 관여하는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경찰공무원법 7조 1항에 따르면 총경 이상 계급 임용은 경찰청장이 추천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정으로 승진시키는 때는 경찰청장이 인사제청권을 가진다. 경찰공무원법 7조 2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경정 신규채용과 승진임용, 면직을 제청한 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기관 직무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위법이나 월권은 아니지만 경찰 내부에선 직무대행이 낸 인사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A 총경은 "직무대행이 경찰청장의 권한을 전부 행사할 수는 있지만 계엄사태 이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경찰 고위직 인사에 누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나"라며 "대행 체계에서 인사안을 작성할 자신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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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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