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늘 오전 또 한 번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엄 선포에 대해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계엄 수사와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1>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 또 윤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준비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 점도 의문인데요. 과거 판례를 보면, 모의 참여를 했더라도 내란 중요 종사자로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어떨까요?
<질문 2-2> 국무회의 당시 누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그것 역시 향후 수사나 처벌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검찰은 오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조 장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행안부가 대통령실 회신을 받아 공개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에서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발언 요지에 대한 기록도 없어 회의 실체가 미궁인 상황인데요. 회의록이 없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의 증언으로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질문 5> 또 윤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심각해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질문 6>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결국 청사 내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난항을 겪은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 7>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중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경찰 수뇌부 동시 긴급체포에 이어 동시 구속까지 되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특히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는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8> 오늘 오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조국 대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건,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 거죠?
<질문 9> 징역 2년이 확정 판결됨에 따라 구속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은 물론, 5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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