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 혐의를 정면 부인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정국이 '탄핵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한 만큼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녹화영상으로 방송된 담화문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조기 퇴진 요구 거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담화문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 "계엄령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던 것",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등의 거친 말을 쏟아냈다. 계엄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벗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들이다. 하야 대신 탄핵이라는 정면 승부를 선택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불사하는 법적 대응을 선택한 배경을 두고선 헌재의 탄핵 심리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법적·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계엄의 내란 여부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내에서 행사됐고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는 자기 방어 논리를 쏟아냈다. 자진 하야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구속 상태로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더라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선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보다 탄핵으로 대선 일정을 미루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른다.
현실적으론 늦어도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진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엔 5∼6월 '장미 대선'이 처러진다. 다만 헌재 심리에 최장 기간을 적용할 경우엔 대선 시점이 내년 7~8월까지 미뤄진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심(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심 판결대로 최종심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선 시기가 늦어질 수록 윤 대통령과 여권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이날 선출되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의 권성동 의원이 낙점돼 당 주도권을 친윤계가 가져갈 경우 차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에 앞서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탄핵 심리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안 가결로부터 91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가결 63일 만에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획책 혐의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보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심리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선 시점이 내년 상반기 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전 한 대표도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내세웠으나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안은 국회 재석의원 300명 중 200명(2/3)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아직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은 다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 정서에 반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 여론도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4.8%로 집계됐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