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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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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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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공수처는 9일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이자 국군통수권자를 출국금지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말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오후 3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30여분만에 승인조치가 떨어졌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이재승 공수처장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이첩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아직 비상계엄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검찰과 경찰수사가 수사대상자와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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