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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북한 적대시’가 尹탄핵 사유?...“이런 사람들이 탄핵발의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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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언론 “외교정책이 탄핵사유 될수 없어”
서울시의원 이재명 국보법 위반 고발도


매경이코노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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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12·3 계엄 사태 하루 만에 급하게 발의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폐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탄핵안 중 구체적인 탄핵 사유 말미에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고 명시돼 있다. 탄핵안에는 또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며 “(윤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

이를 두고 위헌·위법과는 무관한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난까지 탄핵 소추안에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외교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책”이라며 “외교정책 방향성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한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신도 해당 탄핵 사유를 전하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 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북한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수했다’는 사유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겼다”고 전하며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탄핵안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토요일인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데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으로 5명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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