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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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12·3 내란 사건을 이첩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는데, 해당 조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첩을 요청하고 상대방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상당히 진행해왔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한 상태다. 각 기관은 지난 10일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정과 참석자 등을 조율하고 있다. 협의회가 열리면 공수처의 이첩 요청도 이곳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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