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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5시 기준 5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양측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주고받을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지하공간 등이 대상이니다.
합참 지하에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선포 전후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이며, 경찰은 최종적인 협의가 불발될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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