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실 내부에 마련된 별도의 보안시설에 들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소수만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약 30분간 진행된 당시 회의에서 모종의 법리 검토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10일 군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에서 1시30분 사이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같은 경내에 있는 합참 지하 3층의 전투통제실로 건너갔다.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 안에 별도로 마련된 ‘결심지원실(결심실)’로 들어갔다. 소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합참 결심실은 ‘보안시설 안의 보안시설’로 꼽힌다. 말 그대로 군 수뇌부가 안보 등과 관련한 사안을 결심하기 위한 회의 장소로, 소수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1시를 조금 넘겨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는데, 결심실에 들어가 별도의 회의를 했다는 사실은 처음 확인됐다.
이곳에선 사실상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총장 세 사람이 회의를 했다. 한 군 소식통은 “회의는 최소 30분 정도, 꽤 장시간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등 대다수의 군 수뇌부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소식통들은 “결심실 밖에 있던 실무진은 계엄법과 국회법 등 법률 관련 내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만약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면 내란 수사에서 혐의 사실이 추가될 여지도 있다.
이근평·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