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공급대책)'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2024.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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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비를 1000억원 이상 올리거나 공사기간이 3년 연장되는 공공주택 건설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양주옥정 A-2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인데, 사업비를 기존 3984억8000만원에서 5609억4000만원으로 1624억6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다. 사업기간도 12개월 연장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에는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RH1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이 사업지 역시 LH가 시행을 맡은 곳으로 사업비를 기존 6001억4000만원에서 7140억8000만원으로 1139억6000만원 증액했다. 사업기간은 6개월 늘었다.
서울에서도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서울노원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이달로 예정됐던 사업승인고시 예정일이 내년 말로 미뤄졌다. 송파방이 창업지원주택복합개발사업은 3년 미뤄졌다. 경기 용인구성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기간이 3년 연장됐다.
공공주택 건설 비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땅값과 건설원가의 급등이다. LH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비는 2022년 3.3㎡당 362만5000원에서 2023년 462만4000원으로 1년 새 27.5% 올랐다. 인플레이션과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이 더해지며 건설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L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가 급격히 상승했다. LH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증가율은 △2019년 4.6% △2020년 18.7% △2021년 14.5% △2022년 3.7% △2023년 27.7%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용 상승은 LH의 재정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LH가 추산한 공공주택 1호당 건설 비용은 3억200만원 수준인데, 정부 지원금은 1호당 1억9100만원 정도다. 공공주택을 한 채 지을때마다 LH가 약 1억1000만원씩 적자를 보는 셈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LH가 적정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주택 사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LH의 효율적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원금과 실제 소요 비용 간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LH의 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과 자재비 상승에 대응한 공사비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 공공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택 활용과 민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도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 사업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인데, 현재 높은 비용 구조와 낮은 수준의 정부 지원으로는 사업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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