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단독] "수수료 최소 10억"…'대출 브로커 혐의' 손태승 처남 추가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새롭게 밝혀내 추가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0일) 손 회장의 처남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제삼자에게 은행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5회에 걸쳐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대출 브로커 행세를 해왔고, 김 씨가 주선한 제삼자를 향한 대출도 실제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사들인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