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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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경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받은 지 11시간 만에, 김 청장은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10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된 것이다. 경찰이 현직 경찰 수뇌부를 동시에 긴급체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형법상 내란)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그동안 조청장과 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 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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