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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법원 "살해 고의 없어"…검찰 “고의 인정돼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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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5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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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장과 신도 2명에게 법원이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살해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한 겁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합창단장과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신도 2명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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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고등학생이 숨지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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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해 고의성 인정돼야”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등학생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피해 고등학생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초 검찰은 합창단장에게는 무기징역을, 합창단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 학생 학대에 동참한 신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0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바꿔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며 “살해할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부분조차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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