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다. 검찰은 내란에 연루된 군·경찰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 체포 등 강제수사가 가시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 수행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궐위란 파면·사망·사임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비어 있음을 의미하고, ‘사고’는 질병, 요양,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대통령이 궐위됐을 경우, 권한대행은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하고, 사고 때에는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한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이 궐위와 사고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법조계에서도 분분하다. 다만 궐위는 다시 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을 궐위로 바로 연결하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일부 법학자는 옥중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궐위·사고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더라도 권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구금돼 재판을 받으며 ‘옥중결재’를 한 사례가 있기에 윤 대통령 역시 직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대통령의 체포 구속은 ‘사고’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고’의 정의고, 윤 대통령이 체포로 구금될 경우 이는 사고에 해당한다”며 “현직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이나 국가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 정보도 공유받아야 하는데 이런 권한 행사를 구금시설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피의자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도 내란죄 수사 대상자인데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겠냐”며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도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현재 상황을 ‘사고’로 보고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하더라도 국정 안정성을 위해 이를 장기간 유지할 순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구속되면 1심은 6개월도 구속될 수 있는데 이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궐위’에 준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 역시 “사고는 복귀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선거를 바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결국 탄핵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퇴진”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