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의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절을 했다. 이후 구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이은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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