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에 발끈
6인 체제 파행 장기화는 안 될 일
의결정족수 놓고도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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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을 놓고 여야 입장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로 극단적으로 갈린 터라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헌재의 6인 체제 파행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재의요구)를 한 것과 비교해서도 너무나 소극적인 결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적잖이 차질을 빚게 생겼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해석이 없기는 하다. 그래도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임명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국회 답변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도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않았는가.
오늘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바로 발의에 나섰다.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도 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표결로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면서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한다면 더 큰 혼란을 부를 뿐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임명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후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을 거부하면 그때에도 탄핵할 텐가.
민주당이 섣불리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섰다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12·3 계엄 당시 의결권도 없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란 가담자로 몰아가는 건 억지다.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인지, 장관급처럼 151명인지도 불분명하다. 더구나 정략적 목적으로 헌재의 6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 자신 아닌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몰고 올 정치적 파국과 우리 경제 및 국가신인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자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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