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지호 현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 등으로 피고발 된 것과 관련해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혐의, 선관위에 경찰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우 본부장은 “그동안 사무 분담이 저를 중심으로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엄정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 계엄 수사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 지휘 라인 보고에 빠져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주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