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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박범계 "2인 국정 공동운영은 '한한 야합'…헌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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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탄핵 의결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한(한동훈·한덕수) 야합"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동담화는) 한한 제2쿠데타, 제2내란이다. 한동훈 대표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한 대표가 공동담화의 형식을 취해 본인이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지겠다, 국정 공백이 있지 않게 하겠다, 1주에 1회 이상 총리와 회동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헌법위반이고 법률성 위반도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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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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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우리 당과 정부의 국정안정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멀쩡한데 권한을 위임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2인 국정 공동운영'을 두고 논란이 번지자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미"라며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을 국정운영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2인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책임총리제' 도입 역시 우리나라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을 배제하면서 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여당 대표와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검찰이) 김용한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로 입건을 했다. 구속영장을 치는데 내란죄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얘기고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각이 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 주체가 수사 경합을 하면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관해서 봐주지 않는 것이라는 의지가 섰다"며 "대통령이 구속되면 규정상으로는 직무 정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 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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