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본부 150명으로 증원
檢 “경찰 수뇌부도 수사 대상”
공수처는 이첩 요구권 발동
檢 “경찰 수뇌부도 수사 대상”
공수처는 이첩 요구권 발동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8 [한주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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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수사팀을 증원하며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본을 꾸린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 수사를 제안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 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정당한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 기소해도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2024.12.8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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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경찰은 기존 120명의 전담수사팀에 수사관 30여 명을 더해 150여 명으로 수사단 규모를 확대하며 독립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수사권을 두고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경 수사권 논의 당시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본부장은 “검경뿐 아니라 공수처, 군검찰 등 여러 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과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보다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은 법률상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직권 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직권 남용에 관련 사건이니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또 검찰청법 시행령을 근거로 직권 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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