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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밥 안 차려줘서"…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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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녀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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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13일 오후 10시1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4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자녀의 저녁 식사를 차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자녀에게 "스스로 차려 먹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발목에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남편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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