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범 윤석열 퇴진 시민 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손팻말로 촛불을 지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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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7일, 마침내 법학자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에 나섰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그것이 미친 현실적 위기를 조목조목 명시하며 탄핵소추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성명을 준비했다”고 했다. 전·현직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연명했다.
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으로 제목을 단 시국선언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며 계엄 선포에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명토 박았다.
또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게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 하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법학자들이 시국선언에서 강조한 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시급성과 절박성이다. 법학자들은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염원해온 우리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의 뜻을 모아 절박하게 호소한다.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적으며 성명을 맺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연구자 선언
우리 대한국민이 자랑하던 입헌민주주의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 오히려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일상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우려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외국관광객으로 넘쳐나던 나라가 여행자제국으로 지정되고 외교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등 외교관계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자초하였다. 국가보위의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스스로의 안위를 위하여 우방국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을 동원함으로써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게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 또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포고령을 발포하고 실행에 옮겼다. 역시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를 점거하여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려 시도하는 한편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포함한 핵심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구금하려 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이다.
국지전의 빈발과 신냉전의 도래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한시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국민과 국회의 현명한 대응으로 6시간만에 비상계엄해제를 이끌어내어 급한 불은 껐지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도 또다시 헌정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의 해결에는 여야와 진영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입헌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다.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탄핵소추가 곧 탄핵은 아닌 만큼 대통령의 권한정지 기간에 순리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여야와 진영을 넘어 거국적으로 헌정회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를 회복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난 87년 반민주 독재에 저항하여 되찾았고 지금까지 지키며 가꾸어온 우리의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열에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이다.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염원해온 우리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의 뜻을 모아 절박하게 호소한다.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일동
강일신, 강주영, 경 건, 고민수, 권건보, 권형둔, 권혜령, 길수현, 김가희, 김민배, 김선택, 김선휴, 김성수, 김수연, 김연식, 김연태, 김영순, 김영진, 김재영, 김정수, 김종서, 김종철, 김지혜, 김진한, 김진곤, 김태호, 김하열, 김학진, 김해원, 김현귀, 김현재, 김현정, 김효연, 김희정, 문병효, 남경국, 남복현, 남중권, 류성진, 민병로, 박경철, 박규환, 박병욱, 박보영, 박성용, 박성호, 박승호, 박시원, 박용찬, 박정연, 박종준, 박찬권, 박태현, 방승주, 서경미, 선지원, 손상식, 손인혁, 손형섭, 승이도, 신민섭, 신영현, 신옥주, 신호영, 심민석, 심우민, 안동인, 엄순영, 여은태, 오동석, 위종욱, 유승익, 윤성현, 윤정인, 이경주, 이경준, 이계수, 이국운, 이국현, 이기춘, 이세주, 이승택, 이승현, 이승훈, 이장희, 이재훈, 이재희, 이종수, 이준일, 이혜진, 이헌환, 이황희, 임재홍, 임지봉, 장선미, 장철준, 전광석, 전상현, 전영주, 전종익, 전주열, 정광현, 정인경, 정재도, 정태호, 정 훈, 조동은, 조영승, 조하늬, 주동진, 주성훈, 채영근, 최계영, 최명지, 최인화, 최정호, 최진수, 최희경, 추연규, 하명호, 한상희, 한정호, 허순철, 허완중, 홍강훈, 홍석노, 홍선기, 홍종현, 홍창훈, 황선민, 황성기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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