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악질 경종 울리고자 계엄"
"계엄, 대통령 권한…내란 해당 안 돼"
"정치적 책임 있고 사법 책임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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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이 포고령을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 검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 위법·위헌성의 쟁점인 포고령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증언도 했다. 한 총리는 당일 국무회의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헌·위법성 논란이 있고 '처단' 등 표현을 담았던 포고령에 윤 대통령도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먼저 알았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건의 관련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장관, 행안부장관은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고 돼있다"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말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보다 먼저 알았다는 것이 장관의 설명"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시점을 묻자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특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정치 세력이 국회를 숙주 삼아 벌이는 위법 행위들이 극심해지면서 비상 대권 발동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오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계엄은 야당의 '횡포'에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했고, 그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계엄 투입 병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돌발상황,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한다는 것 △사상자가 없도록 무기 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할 것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계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포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됐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 이념에 사로잡혀 자유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려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하다"며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세대 통치권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최 측에서 특정 언론들의 출입을 막자 해당 취재진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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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은 국회.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라며 "백번 양보해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당시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명단에는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판사 이름이 있다는 정보는 모른다"며 "선관위에 대해서는 서버에 대한 국민적 감시 통제권을 회복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윤 대통령 측과 의견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대리인 측에서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선포 권한이 있고 장관은 비상계엄 행정사무를 수행했다는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병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장관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다만 선포 행위 자체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법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장관의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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