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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상명하복, 충실해야 경찰관," 국회경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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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명령 충실
다시 같은일 생기면 국민편 설 것"
조지호 "국회 혼란 예상해 안전조치 지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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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이후 국회 출입 통제를 실행한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장이 상명하복에 충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음엔 국민의 편에 서겠다며 앞뒤가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사진)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계엄군을 막기 위해 모인 시민을 통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지적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들은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대통령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도 강조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지적에 목 대장은 "대통령의 명령인 계염령이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 소속된 행정공무원으로서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임무수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비대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엄령에 의해 움직이는 군의 업무 수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용 의원은 "경비대장은 헌법기관을 지키는 임무를 내팽개치고 내란에 가담해 누구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다만 목 대장은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면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편에 서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당시 국회 통제가) 국민 편이라고 생각했다.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령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계엄 선포 후 혼란이 예상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거부했다"면서도 "국회에 모든 사람이 출입하면 혼란이 생긴다고 예측해 서울청에 주변 안전조치를 지시했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서울청장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다만 포고령을 확인한 이후에는 다시 통제를 지시했다.

현안질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누가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오후 10시 46분께 통제가 이뤄졌다가 신분을 확인한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다. 이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 다시 전면 통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데 대해해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전달받았다"며 "우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경력 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조 청장은 말했다.

계엄군이 계엄령 선포 직후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원장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를 모르겠다. 반출된 물품이 없고,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목현태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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