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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행안장관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불가능”…질타받자 발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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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안질의서 “국무회의 11명 참석”

“모든 국무위원 우려해…저도 여러번 표명”

헤럴드경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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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일(계엄)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조언을 드리고 만류를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온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다시 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각료가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그 얘기가 말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계엄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사 정족수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11명이 누구냐고 묻자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가 비상계엄 상황이 맞느냐는 질의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며 “(저를) 내란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우려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모시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정국 상황과 관련해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행안위원장 등이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선 “통상 회의록은 (회의를) 마친 날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국무회의 간사이자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행안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무회의에 의정관실이 참석 못 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정관은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기록물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기록물법 위반이 맞는가‘라는 지적에 김 의정관은 잠시 머뭇대다가 “대통령실 소관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행안위원들이 재차 추궁하자 김 의정관은 “대통령 기록물은 남겨져야 하고 남겨져 있지 않으면 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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