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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케이블TV협회 "CJ온스타일 송출 중단은 명백한 시청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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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딜라이브 방송 내 CJ온스타일 송출 중단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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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이 5일 자정부터 송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케이블TV 사업자(SO)에 송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케이블TV협회가 “유료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케이블TV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CJ온스타일이 SO를 상대로 송출수수료 60% 이상 인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 지지 않자 송출 중단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CJ온스타일은 이날 자정부터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 아름방송 등 3개 케이블TV 사업자에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현재 3개 케이블TV사업자의 고객들이 해당 채널을 선택할 경우 ‘CJ온스타일에서 방송 제공을 중지해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초유의 홈쇼핑 블랙아웃에 대해 “SO가 지난 30년간 홈쇼핑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유지해 온 상호 의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로 활용돼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뒷받침하며 홈쇼핑 시청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작점인데, 이 같은 유료방송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를 촉발했다는 지적이다.

CJ온스타일은 송출 수수료 인하 근거로 ‘SO 매출 및 가입자 감소에 따른 영향력 축소’를 들었다. 케이블TV협회는 이에 대해 “2023년 SO 가입자는 전년 대비 5% 미만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CJ 온스타일이 송출수수료 60% 이상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또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CJ온스타일이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가입자 비중을 수수료 인하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케이블TV협회는 “8VSB의 주된 가입자인 중장년층과 방송 시청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기본적인 시청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온스타일은 협상 과정에서 해당 케이블TV 업체들은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8VSB 가입자 비중이 높아 수수료 대비 매출 개선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8VSB 상품은 정부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 기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단방향 디지털방송이다.

케이블TV협회는 “CJ온스타일은 8VSB서비스 이용자를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강요해 오로지 수익성 관점에서 시청자를 차별했다”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협상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홈쇼핑사에 취급고 매출과 구역별 상품 판매 데이터를 포함한 방송 기여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홈쇼핑사는 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을 통해 우회 결제를 유도하거나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기타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 역시 공개하지 않으며 송출수수료 대폭 감액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협상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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