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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케이블TV협회, CJ온스타일 '블랙아웃' 강행 규탄…"송출수수료 60% 인하,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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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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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3개 케이블TV 사업자(SO)에 대해 자사 채널 송출을 중단한 가운데, CJ온스타일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송출수수료 대폭 인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케이블TV협회는 5일 낸 성명서에서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SO를 상대로 송출수수료 60% 이상 인하를 요구하며 송출 중단을 강행했다"며 "이는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자사 방송을 송출하는 대가로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한다. 다만 홈쇼핑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현재 내고 있는 송출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홈쇼핑 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인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인데, CJ온스타일의 경우 무려 60%에 달하는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CJ온스타일의 이번 채널 송출 중단 결정이 SO와 홈쇼핑 산업 간 유지해 온 상호 의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로 활용돼 시청권 확대와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뒷받침하며 홈쇼핑 시청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다"며 "홈쇼핑사들은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근거 없는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홈쇼핑사들이 기본적인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회는 "특정 가입자군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치를 통해 수익성만을 우선시하며 기본적인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국민의 기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서비스 가입자를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강요했다. 오로지 수익성 관점에서 시청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8VSB은 서비스 특성상 중장년층과 취약 계층 가입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기본적 시청권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홈쇼핑사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며 신뢰를 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사에 취급고 매출과 구역별 상품 판매 데이터를 포함한 방송 기여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홈쇼핑사는 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홈쇼핑사들이 자사 방송에서 모바일·인터넷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홈쇼핑 방송을 통한 매출을 줄이고, 기타 매출을 늘리는 방식을 활용해 송출수수료 감액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왔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러한 송출 중단 사태가 전체 방송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뿐만 아니라 PP, 홈쇼핑 납품업체, 시청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케이블TV SO들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를 조정하거나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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