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왼쪽부터)과 천하람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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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전날 153분 만에 수포로 돌아간 비상계엄 선포 딱 하나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만 집중해,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설득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여지는 줄이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각 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7가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미수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폈다.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려면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가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이탈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부결 전망이 짙어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도 ‘스크럼을 짜서 가자’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은 따로 없었고 의원들 박수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만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면 보수 자체가 궤멸할 수 있어,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기대만큼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원내 관계자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더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개인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살아남으려면 탄핵을 자율투표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 정도 결단을 못 내릴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려면 7명 이상 참여해 6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재판관은 6명뿐이다. 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몫 3명 가운데 민주당 몫 2명 추천을 결정한 건 탄핵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 또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며 “어제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해, 앞으로 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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