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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탄핵 반발검사'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서 野 주도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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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05./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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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을 추진하자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5일 새벽 0시47분 열린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188인,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요구의 주된 이유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로 정치 중립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다고 적혀있다.

감사 요구안은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또한 소속 검사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탄핵 대상 검사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 동우회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찰 동우회와 대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 허가가 있을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발의해 지난 2일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다만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7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여전히 살아있는 안건이고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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