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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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조 대표 측은 이날 오는 12일로 잡힌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연기 신청 사유는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진다.
기일 연기 여부는 재판부가 직접 검토해 직권으로 결정한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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