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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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
조 대표 쪽은 4일 대법원에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 대표 쪽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혁신당을 비롯한 야6당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비상 시국 상황 등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급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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