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오플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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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을 공급하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이오플로우가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침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이오플로우의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의 경쟁사인 인슐렛(INSULET CORPORATION)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 청구 내용은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와 부정 경쟁에 대한 것이었다. 인슐렛은 미국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개발 기업으로 인슐린에 의존하는 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 인슐린 전달 시스템을 개발, 제조한다. 관할 법원은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으로 해당 소송은 2023년 8월 3일에 제기됐다.
4일 판결 내용은 이오플로우의 인슐렛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5억2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해당 금액을 원화로 환산 시, 6337억400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2024년 12월 3일자 매매기준율인 달러 당 1402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배상 결정 금액인 6337억400만원은 이오플로우의 자기 자본 722억5166만9523원 대비 무려 877%에 해당한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판결은 배심원 평결(Jury Verdict)로 향후 판사의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최종 판결 시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오플로우는 2011년 설립되어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11년 출시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EOPatch)는 이오플로우의 주력 제품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무션 인슐린 주입기 개발에 성공했다.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를 개발한 곳으로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자사 제품의 영업비밀과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이번 판결 소식으로 4일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전일 대비 3280원 하락한 7680원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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