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범죄 악랄"…2심도 징역 9년 유지
광주고등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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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퇴직공무원을 속여 퇴직금을 비롯한 십수억원을 가로챈 뒤, 금전 반환을 애원하는 피해자와 가족을 조롱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 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 광양의 한 업체에서 '청년 적금 제도' 명목으로 한 피해자로부터 133차례에 걸쳐 5억 3615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청년 적금 제도에 가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운영하는 '청년 적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청년 적금을 곧 해약해 주겠다'거나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해 벌금과 추징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7억 1363만 원을 더 가로챘다.
A 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이나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사기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A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 씨는 오히려 피해자를 112에 신고하고 스토킹, 공갈,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의 애원에 온갖 욕설과 조롱이 담긴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모욕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안 죽었냐"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A 씨는 피해자의 자녀 계좌로 1원씩 보내면서 '네 아버지는 사기꾼이다. 너도 신고해줄게' 등의 문구를 입금자명으로 기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청년적금 명목으로 장기간 피해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피해 당하는 등 매우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되돌려줄 것을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 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악랄하게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서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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