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대통령에게 권한 없지만 인신보호령 정지 등 가능"
"의회서 무효화할 수 있지만 美의회 공화당 통제 들어가"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의 팜 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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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한국시간) 발동했던 계엄령을 두고 전 세계의 시선이 주목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계엄 선포가 가능할지 짚어보는 기사가 보도돼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됐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에서도 이런 헌법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분명한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여줬다"고 짚었다.
WP는 그러면서 트럼프가 "(임기) 첫날에만 독재자가 될 것", "내부의 적에게 군(軍)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계엄령이라는 것은 과거 주지사들에 의해 수십 차례 사용되긴 했으나 대통령에 의해 발동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 발동한 계엄령 정도가 꼽힌다.
법률 전문가들은 WP에 "오늘날 주지사에게는 주(州)에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 사례도 없다.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에서 외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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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학교의 헌법 전문가인 데이비드 알렉산더 베이트먼은 "미국에는 실제로 계엄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WP는 그러나 "대통령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다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일부 사용됐다"며 이 사례로 △인신보호령 정지 △반란진압법 발동 △주 방위군의 활용을 꼽았다.
이 중 인신보호령은 구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다. 즉 인신보호령이 정지되면 개인의 변호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란진압법 발동 땐 대통령의 군(연방군) 투입이 가능해진다.
주 방위군은 통상 주 당국의 지휘 아래 시민 소요 사태나 자연재해와 같은 사안들에 대응하지만, 전시에는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지휘할 수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인종차별 반대 시위 대응을 위해 수도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WP는 "미국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회 다수결로 이 법의 대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년 의회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공화당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고 했다.
WP는 그러면서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그의 탄핵에 찬성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의회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헌법상 보호 조항과 같은 것들은 오래 전에 제정된 것들인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의욕적인 대통령이 우회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하다"고 짚었다.
조쉬 샤페츠 조지타운대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을 독재자로 만들기로 결심했다면 결국 문제는 군과 연방정부의 다른 무력적 기관들이 이에 기꺼이 따를 것인지 여부"라며 "만약 그렇다면 의회나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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