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육참총장도 검찰에 고소
진보 3당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정의당 엑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3명을 형법상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4일 검찰에 고소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량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낼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