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280여명 난입…의원 신변보호 및 국회 기능 확보"
"국회의사당 짓밟는 행위…보좌진·직원들 다쳐"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사무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에 대항해 쌓은 바리게이트를 직접 치우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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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은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또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0시 2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엄군은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물리적 피해,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CCTV 용량이 대단히 많아 (즉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순 없었다"며 "국회 경내 숲속에서 (계엄군이) 나타났다는 걸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CCTV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에도) 몇 명 다친 분에 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며 "어젯 밤에 우리 국회 직원, 보좌진, 의원 등과 계엄군의 많은 충돌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국회 경비대의 국회 봉쇄 관련 "국회 경비대는 외곽 방어를 해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고, 경호·방호는 제 지휘를 받고 있다"며 "(국회의사당 출입 봉쇄에) 협조한 게 아니라 출입 통제 지시를 받아서 통제했다.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국회를 경비하는 게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통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군의 국회 시설 파손 배상 관련해선 "법적으로 허용한 모든 범위를 국회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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