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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법무부 감찰관,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성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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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계엄 무효"

대법 판례상 해제 결의안 가결에도 대통령 해제 안 하면 효력 無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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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간부가 반발성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혁 감찰관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3분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회 표결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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