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경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예고 없는 비상사태에 많은 네티즌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네티즌들은 밤중에 갑작스레 선포된 비상계엄에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을 표출했다. 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술 먹다 지른 것마냥 계엄령을 선포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계엄령을 살아생전 볼 줄이야", "뜬금없이 밤 10시 25분에 갑자기 나타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다니 2024년에 살고 있는 게 맞나" 등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많은 시민들은 군이 민간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밖에 있다면 조심히 귀가하라", "별 일 없으면 좋겠다", "혼란한 상황이니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등 서로의 안녕을 비는 연락이 크게 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접속이 순간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게시물 등록 등에 오류가 발생하자 "온라인을 바로 통제당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국내 기업인 카카오톡이 갑작스레 폐쇄될 수 있다는 걱정에 텔레그램에 가입하는 국민들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X에 올라온 게시물. ⓒX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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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계엄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준우 변호사는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또는 집회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안 남발 등의 행정마비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닐뿐더러 불법을 저지른 인물도 없고 의회 내에서 민주주의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이번 계엄 선포는 절대 계엄법상 선포 요건을 성립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폐회한 경우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된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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