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서 악수 나누고 대화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통과, 계엄군은 철수
한 대표는 4일 오전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와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눈 후 표결을 지켜봤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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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즉각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후 오후 11시50분께 여의도 당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도 국회로 복귀하는 길에 라이브 영상을 통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진입한 직후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실 등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사용하는 통로를 통해 진입했다. 국회 정문으로 들어오려던 계엄군이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히자 창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한 본청 1층 출입문 인근에는 최루탄 내지 소화 분말이 터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 20여명이 국회 본관에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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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인 가운데 190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군은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일단 군 버스와 군용 헬기를 나눠 타고 철수한 상태다.
한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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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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