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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가결…여야 대표 "효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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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유감…계엄 실질 효과 상실"

이재명 "해제, 안심하셔도 돼"…조국 "해제 않으면 군사 반란"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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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이비슬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표가 일제히 "계엄령 효과가 상실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적 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에 대해 즉각 해제 결의를 했다"며 "만약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 범죄가 된다"고 했다.

이어 "즉각 해제하지 않는다면 군을 동원하는 자, 군 동원 지시한 자, 군 움직인 자 모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오전 1시 36분 기준 경찰은 아직 국회 정문을 봉쇄하고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국회 문을 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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