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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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자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언급한 ‘헌법적 절차’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한 다수의 탄핵안과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 등을 언급한 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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