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 30여분이 지난 자정께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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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폐쇄됐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상공에는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밤 12시를 기해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 정문을 막아서고 “국회의원 출입도 금지된다”라고 말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경찰이 왜 국회를 막아서느냐”고 항의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후 신분이 확인된 국회의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사무처 등 당직자는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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