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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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조계 전문가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얘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왜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지,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른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이 마지막이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 마비 등은) 국가 기관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데,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만약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 안 하고 군대를 밀어넣는다면 이건 전형적인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모두 제한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급발진’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조 교수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주의가 무너진다는 게 가장 큰일이다. 사람에 대한 체포나 구속을 법원 판사의 영장 없이 군인들이 할 수 있다. 정치인 체포에 바로 나서면 과반 정당인 민주당만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걸 막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영 교수는 “집회·출판의 자유가 모두 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각종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지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도 “약간 무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하고, 이를 받지 않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지금의 계엄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으로 걸어들어간 셈”이라고 평가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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