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행정·사법 권한 쥔 계엄사 "반국가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 처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모든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머니투데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에 대한 포고령을 내렸다. 포고령이란 법령이나 명령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는 3일 밤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내렸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맡게 됐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계엄사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며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다.

계엄사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쯤 "국회의 탄핵 소추안 남발, 내년도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 등에 나설 수 있다. 치안 유지도 군이 주로 관할하며 재판도 군사법원 활용이 확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도 이날 밤 10시40분부로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경계태세가 격상되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