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회의실이 굳게 닫혀 있다. (공동취재)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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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6시간만에 해제했다. 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선포 전에도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4일 새벽 4시30분에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소집에 앞서 긴급 대국민담화문에서 "(국회의 요구 이후)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일부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회의 참석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쯤 퇴청했다.
결국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을 '동의'한 셈이다.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언론 통제, 영장없는 긴급체포 등의 내용에 각 부처 장관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전세계도 경악스런 눈길로 한국을 바라보는 지경이 됐지만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국무위원들의 의미있는 반대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법 제 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야당과 북한 동조 세력 등을 이유로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후 11시에는 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이날 오전 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등 190명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요구 이후 3시간 30분 후인 이날 새벽 4시30분쯤 윤 대통령은 녹화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을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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