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11시 45분쯤 대검찰청 간부 비상회의가 시작되자 방호원이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다. 김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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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상황에서 검찰의 역할 등을 확인하고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 전원은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대검찰청 청사에 집결했다. 심 총장은 오후 11시 41분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 외에 검찰 간부들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 일단은 근무지에서 대기하려고 대부분의 간부들이 청사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중앙지검은 주의통제조치를 발령해 청사 내 차량 및 인원 출입을 통제했다. 정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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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에 따라 이날 11시 30분 기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주의통제 조치를 발령하고 차량 및 인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경우 검사장 주재 긴급회의 등은 소집되지 않았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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