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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단독] 주진우 "野 공격, 이재명 고발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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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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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외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주 의원은 3일 "얼마 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를 대선 자금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그에 대한 견제 내지는 보복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민주당의 이러한 의혹이 말도 안 된다고 보며, 민주당이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주 의원은 지난 달 2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주 의원을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위원을 바꾸지 않을 시 교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노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저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으며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노 원내대변인이)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늦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는다"며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를 단정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주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통화한 상대가 사건 관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돼 의혹의 핵심은 법률비서관실 차원에서 개입했는지 여부"라고 정정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께서 받고 있는 의혹이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돼야 하며 국조 특위 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못박았다.

주 의원은 통화에서 "저는 이 사건과 100% 무관한 것이 확실하다"며 "당시 대통령실 참모였던 저에게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다양했을 텐데, 그 중 하나를 꼭 집어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 수사 기록에서 공개된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면 제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통화한 내역이 일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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