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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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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알려져 정치권에서 신속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견들이 대립했지만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빠르면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불법사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십만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가늠조차 어렵다"며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정은 그간의 논의를 통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강화에는 합의를 이뤘었다.
정무위 문턱을 넘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됐다. 오프라인 중개업자의 경우 3000만원, 온라인 중개업자는 1억원이다.
아울러 기존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키로 하는데 여야정 의견을 모았다. 이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지적했던 내용으로 현실에서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단 지적을 반영해서다.
정무위 논의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원금과 이자, 또는 이자 수취를 무효화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 무효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에 발표했던 내용에도 가까운 것으로 개정안에서 '반사회적'이라 함은 추심을 목적으로 성착취, 신체상해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뜻했다. 이 경우 대부계약 효력을 무효화해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까지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무위 논의 단계에서는 이자율 관련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반사회적'으로 볼 것인지, 미등록대부업자, 즉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채업자)와의 거래 자체를 반사회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위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달 25일, 지난 2일, 3일 세 차례 법안소위 토론 끝에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불법사금융업자와 금전 대부계약을 할 경우 '이자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을 제한키로했다. 연이율 60%를 초과할 경우엔 반사회적 계약이라 보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 수치는 추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대부업법 개정안 외에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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